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06개국가·지역으로 전날보다 2곳 늘었다.
이날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곳은 카리브해의 섬나라인 그레나다와 바베이도스다. 그레나다는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하고 입국한 외국인을 14일 격리한다. 바베이도스도 14일 내 이들 국가를 방문하고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 가벼운 증상은 14일 자가격리, 중증 증상은 시설격리를 한다.
조치별로 보면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입국을 허용하는 등 입국금지가 44곳이다.
중국을 포함한 15곳은 입국자에 대해 일정 기간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중국은 이날 구이저우성과 간쑤성이 한국발 입국자를 격리하며, 총 21개 지방정부(성·시·자치구)에서 한국발 입국자를 격리하고 있다.
나머지 47곳은 도착비자 발급 중단, 자가격리, 발열검사 등 의무격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검역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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