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거래 금지 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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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3-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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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시장안정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며 자세한 내용은 이날 장이 종료된 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다.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는 코로나19로 연일 증시가 폭락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폭락장에서 공매도 거래 규모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관계장관회의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등이 참여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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