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3억·비규제 6억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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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3-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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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에서 확대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됐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그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돼 있었는데,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예금 3억원, 주택담보대출 3억원, 부동산 처분대금 4억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면 예금잔액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3개의 서류를 내면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은 구체화된다.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증여·상속액만 기재하게 했으나, 바뀌는 계획서는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도 상세히 밝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출범한 국토부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수원·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과 군포·시흥·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주택 매수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해 법인자금 유출을 통한 고가 아파트 취득 행위,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 등 불법 탈루행위에 대한 조사를 한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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