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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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3-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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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유가 폭락 상황 대비 '국제유가 대응반' 가동

정부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공매도 제한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국제유가 폭락이 지속할 경우를 대비해 '국제유가 대응반'을 가동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 동안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지정요건 완화는 국내 증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일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최근 폭락장에서 공매도 거래 규모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장 종료 후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제유가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한국의 코스피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우지수,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금리 또한 위험 회피 심리가 확대되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사장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는 석유 수요가 둔화하고 OPEC의 감산 합의가 실패하면서 지난해 12월 고점 대비 급락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국내외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컨틴전시 플랜(비상사태 대응계획)에 따라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참여하는 국제유가 대응반을 재가동해 국제·국내유가 동향과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2조 원 규모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행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20조 원 규모의 1·2단계 20조 원대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임시국회 통과와 통과 후 조기 집행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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