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 신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6일 26개 금융기관 지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4조5000억원), 산업구조 고도화프로그램(3조원)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존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례보증(7000억원) 및 회사채 신규발행지원 규모(PCBO)를 1조7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신청이 지역신보 등 보증부 대출에 집중되고 있지만 보증심사가 길어져 자금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신보 업무 일부를 은행이 위탁받아 수행 중이지만 한계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업무의 전산화·효율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함께 신속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감독 강화 필요성, 업무량 급증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등이 건의됐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 금융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한은행은 현재 신용등급을 3단계 상향조정한 수준으로 금리·한도를 결정하고, 4개월 내 만기도래 대출의 경우 일괄적으로 만기를 6개월 연장해 주고 있다.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지점장 전결로 지원하고 있다.
은행들은 신용등급 미달로 지신보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대출을 거절하지 않고 담보를 보강해 심사하고 있다. 다만 유흥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거절된다.
보증부 대출 외에 은행자체 특별대출도 4~6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 취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선점검 중심으로 진행하되 시급한 경우 소규모로 현장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모범사례는 다른 금융회사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파하고, 개선 필요사항은 해결방안을 신속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권 업무연속성 계획(BCP)을 점검한 결과, 비상시에도 송금·결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비스를 담당하는 금융결제원은 2개 센터간 상호대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 중이고, 분리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영업점 폐쇄에도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회사 모두 BCP를 운영 중이다.
금융보안원은 본원 이외에 비상관제실에서 24시간 보안관제가 가능하도록 분리근무 조치를 완료했다.
금융위는 지난 3~6일 26개 금융기관 지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4조5000억원), 산업구조 고도화프로그램(3조원)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존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례보증(7000억원) 및 회사채 신규발행지원 규모(PCBO)를 1조7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신보 업무 일부를 은행이 위탁받아 수행 중이지만 한계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업무의 전산화·효율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함께 신속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감독 강화 필요성, 업무량 급증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등이 건의됐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 금융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한은행은 현재 신용등급을 3단계 상향조정한 수준으로 금리·한도를 결정하고, 4개월 내 만기도래 대출의 경우 일괄적으로 만기를 6개월 연장해 주고 있다.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지점장 전결로 지원하고 있다.
은행들은 신용등급 미달로 지신보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대출을 거절하지 않고 담보를 보강해 심사하고 있다. 다만 유흥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거절된다.
보증부 대출 외에 은행자체 특별대출도 4~6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 취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선점검 중심으로 진행하되 시급한 경우 소규모로 현장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모범사례는 다른 금융회사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파하고, 개선 필요사항은 해결방안을 신속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권 업무연속성 계획(BCP)을 점검한 결과, 비상시에도 송금·결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비스를 담당하는 금융결제원은 2개 센터간 상호대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 중이고, 분리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영업점 폐쇄에도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회사 모두 BCP를 운영 중이다.
금융보안원은 본원 이외에 비상관제실에서 24시간 보안관제가 가능하도록 분리근무 조치를 완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