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결혼 위약금 왜 이렇게 많죠?"...코로나 이후 민원 8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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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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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발생 이후 5개 업종 위약금 상담 총 1만4988건...전년비 7.8배 증가

  •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 부과율 달라져...계약서·증빙자료 확보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을 예약했거나 돌잔치·결혼식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민원이 8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부분 위약금이 과다하다며 감면해주거나 면제해 달라는 내용이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개 업종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1만49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배 급증했다.

5개 업종은 △국외여행 △항공여객 △음식서비스(돌잔치) △숙박시설(국내·국외) △예식서비스다.
 

 
이 중 국외여행업 관련 상담이 6887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항공여객(2387건), 음식서비스업(2129건), 숙박업(1963건), 예식서비스업(1622건)이 뒤를 이었다.

상담 내용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계약을 취소한 것이므로 위약금을 면제해 달라거나, 위약금이 과다하다며 감면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상담 신청자 100명 중 4명은 실제 피해 보상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코로나 19 관련 위약금 피해 구제 신청은 총 614건이 접수됐다. 상담 건수 대비 피해 구제 신청 건수 비율은 약 4.1%로 집계됐다.

피해 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국외여행 228건, 음식서비스 128건, 항공여객 126건, 숙박시설 122건, 예식서비스 10건이다. 소비자원은 "예식서비스의 경우 2월 19일 확진자가 급증한 이후 상담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며 "정식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된 건수가 현재까지 다른 업종에 비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당사자 간에 체결한 약관 내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운 상황인지와 사업자가 부과하는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표준약관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위약금 조정 등 합의안을 권고하고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피해구제 신청 614건 중 231건(37.6%)은 처리가 완료됐으며, 34건(5.5%)은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됐다. 나머지 349건(56.8%)은 처리 중이다. 처리 완료한 231건 중 136건(22.1%)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졌으며, 95건(15.5%)은 소비자에 대한 상담·정보제공 또는 신청자의 취하 등으로 종결됐다.

공정위는 "예약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취소 시점과 부과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사업자와의 협의에 대비해 계약서를 보존하고 예약을 취소할 때 취소 시점과 취소 당사자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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