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9만 신용카드 가맹점에 수수료 709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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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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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 당 평균 36만원…오는 13일 입금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환급대상 가맹점은 폐업 가맹점 6000개를 포함해 19만6000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21만2000개)의 약 89%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 기간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우대 수수료율 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서 차액을 환급받게 된 것이다.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는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환급액은 총 709억원이다. 작년 하반기 카드매출 발생 때부터 올해 1월말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한 수수료와 같은 기간 카드 매출액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와의 차액이다. 가맹점 당 평균 약 36만원 수준이다.

환급액은 오는 13일까지 입금될 예정이며 환급 여부 확인은 12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환급액의 약 68%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이라며 “카드 수수료 환급 제도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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