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과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9일 하루 동안 국내로 입항한 항공기 11편, 선박 10편의 탑승객 총 437명에 대해 특별입국을 실시했으며, 이 중 유증상자, 연락처 미제출자 등의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기존 중국발 입국자에게 적용하는 특별입국 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주간(2월 26일~3월 8일) 일본발 입국자 수는 하루 평균 4770명이였으나, 특별입국시행일인 전날 일본발 입국자 수는 518명으로 89% 감소했다.
윤 방역총괄과장은 "일본발 입국자들은 중국발 입국자와 동일하게 발열체크,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주소지 및 연락처 확인조치가 이뤄진다"며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입국 과정에서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해 주소와 연락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입국을 제한한다.
또한 자가진단 앱을 통해 2일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자가진단에 무응답할 경우 경고 메시지 발송 및 법무부·경찰청 공조를 통한 위치파악 등의 사후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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