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벤처투자 업계에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BDC 제도 도입 관련 입법예고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BDC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비상장회사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를 말합니다.
미국의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컴퍼니’(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한국 상황에 맞게 변형시킨 제도인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도입돼 모험자본 활성화에 기여해 왔죠.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 등이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 BDC를 설립하면,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 받고, 상장한 이후 이를 벤처투자 등에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피투자사가 성장해 기업가치가 상승하거나 배당, 인수합병을 통한 매각 등을 하면 이 수익금은 BDC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로 전해집니다.
과거에는 배달의민족, 마켓컬리 등 벤처기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은 투자하고 싶어도 참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이들은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투기성 주식거래를 하기도 했죠.
BDC 제도는 이런 개인들에 스타트업 투자 기회를 넓혀줍니다. 물론, 이런 벤처기업은 상장한 것이 아니므로 개별 종목으로 사고팔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해당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넣어 투자한 BDC를 개인이 매수‧매도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 쏠려 있던 유동성이 벤처 업계로 흘러 들어오게 유도하고, 이 자금은 미래 경제를 이끌 혁신 기업을 키우는 마중물이 되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개인들이 수익을 볼 기회도 제공하고요.
민간 벤처투자 생태계 차원에서도 BDC는 긍정적입니다.
기존 벤처투자는 엔젤투자자나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이 중심이었지만, BDC 제도가 도입되면 증권사와 금융권에서 벤처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지난해 국내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4조2700억원 규모였습니다. 전년대비 25% 증가한 수치지만, 이는 모태펀드 등 정책자금 비중이 65% 이상 차지합니다.
정부는 순수 민간 펀드의 자금을 40~50%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선 금융권, 대기업과 함께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BDC 제도는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유입을 통한 모험자본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BDC를 운용하려면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증권운용인력 2인 이상,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 등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최소 설립 규모는 200억원, 최소 존속기간은 5년, 최장 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BDC는 자산의 60% 이상을 비상장기업 등 주된 투자 대상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 중 코넥스 상장사,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코스닥 상장법인의 투자는 BDC 자산의 30%까지만 주목적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