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부랴부랴 '복종의무위반'과 '기타 지시불이행'으로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통상적으로 군인도 격리지역을 벗어나면 지난달 말 국회에서 통과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군형법 제4조에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4월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A씨가 이미 확진을 받은 코로나19 환자의 접촉자가 아님은 물론, 국가 지정 선별진료소 검사를 통해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부받은 게 아니라는 이유다.
이강혁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16번 확진자가 소속된 부대장의 자가격리를 많이 어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확진자는 ‘군 대구·경북 방문자 관리지침’이 적용된다"며 군 내부 동선에서 대해서는 (시가)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역시 대전시 보건당국과 입장을 같이했다.
법무부 측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조처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조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A씨에 대해서는 군 부대 내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A씨가 소속된 부대장 책임 아래 A씨와 접촉한 이들에 대한 관리와 시설 잠정폐쇄 및 방역조치 등이 자체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경두 장관이) 하달한 격리지침과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근거로 향후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A씨가 완치된 이후 '복종의무위반'과 그 아래에 '기타 지시불이행'을 적용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 소속 한 관계자는 "민간법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이 타인은 고려하지 않고 제 목숨만 돌본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과 국민 불안을 군 당국이 공감하고 있다면 단순히 '징계하겠다'는 것은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4~16일 대구에 거주하는 딸을 방문한 후 같은 달 18일부터 오한 등 증상이 발현해 21일과 29일 연이어 자운대 소재 자운가정의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 등 소속 부대장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다.
A씨는 자운가정의원을 방문하면서 대구방문 여부는 물론 군 내부적으로 자가격리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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