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언론재단 배만 불리는 '정부광고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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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20-03-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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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는 52개 전(全) 회원사 발행인 연명의 성명을 통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 배만 불리는 '정부광고법'을 개정하라"고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정부광고 관련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대해 △현행 정부광고 대행수수료율 10%를 3%로 내릴 것 △수수료는 정부광고 요청기관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도록 운영할 것 △이 수수료 수입은 대행기관(언론재단)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언론진흥을 위해 사용할 것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이름과 수수료 수입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단의 업무 체계를 바로잡을 것 등 4개항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2018년 12월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을 만 1년간 운영해본 결과 입법취지는 찾기 힘들고, 언론재단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언론재단은 별다른 역할 없이 그저 ‘통행세’ 형태로 10%의 수수료를 챙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래 전부터 '통행세율 10%는 말도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어떤 논의도 없이 묵살됐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수료율이 의원들의 질타 대상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허승호 신문협회 사무총장은 성명의 배경에 대해 "통행세율 10%는 누가 봐도 과도할 뿐 아니라 법은 이를 광고주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광고주가 수수료 10%를 '선 공제'한 후 광고를 집행해, 결과적으로 거의 전액이 매체사에 전가·귀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언론재단이 경영평가를 의식했는지 이 수입으로 언론지원보다는 자체 사업에만 주력하고 있고, 특히 최근 신문협회 이사회에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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