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신입채용 취소 등 사업 정리… 청와대 "타다금지법 거부권 행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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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3-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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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협력업체 인력 감축도 불가피

타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타다는 서비스 중단 및 신입사원 채용 취소 등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9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인 여객운수법 개정안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논란이 있지만, 개정안은 타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줬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 속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타다는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는 지난 6일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야가 타협해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안의 하위 규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물러섰다.

이런 가운데 타다는 이번 주 첫 출근을 앞두고 있던 신입사원들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 법안 통과로 신규 채용이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이고, 기존 협력업체 인력도 감축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타다는 '어시스트' 서비스 종료 후 '베이직' 서비스도 한 달 내 중단한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일자리가 불안해진 타다 협력업체 소속 기사들은 '타다 서비스 정상화'를 요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사업을 접는 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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