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에서는 대책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가 가장 핵심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정부는 집값이 조금이라도 들썩일 개연성이 있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 대책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다. 때문에 대안으로 이 같은 대책이 나오는 것이다.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되면 이 지역 내에는 오피스텔이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대책이 현실화할 경우 영등포구 문래동 철공소 골목, 성동구 성수동 공장지대 등 준공업지역에는 오피스텔이 대거 들어서게 된다.
준공업지역이란 주로 경공업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공장들을 지을 수 있는 용도구역을 가리킨다. 지역별로는 영등포구(502만5000㎡), 구로구(427만7000㎡), 금천구(412만2000㎡), 강서구(292만㎡) 등 순으로 규모가 크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준공업지역에 지어지는 산업지원시설인 기숙사와 오피스텔의 용적률은 400%로 상향 조정된다. 원래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400%이지만,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다중생활시설은 용적률이 250%로 제한됐었다.
또 서울시가 주택 공급부족 심화 우려를 달래기 위해 ''정비사업 일몰제 연장' 카드를 꺼내들면서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공급대책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서울 주택시장이 공급 대책을 통해 근원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강남 등 지역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서울시는 지난 2일자로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을 받는 구역 40개 가운데 일몰기한 연장신청을 한 24개 구역에 대해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몰제는 정해진 기간 이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이 안된 사업장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책은 사전에 차단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밖에 서울시의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될 안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역세권 공공임대사업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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