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방사청, '예산 돌려막기' 심각...감사원 "적정예산 편성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은 기자
입력 2020-03-10 14: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감사원, 10일 국방부·방사청 예산 이·전용 실태 보고서 공개

국방부가 지난 5년간 전기료·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예산을 과소 편성해 매년 예산 부족현상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청 또한 최근 5년간 소송배상금으로 매년 평균 300억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적발됐지만, 매년 예산을 편성시 소송배상금 항목에 1000만원만 편성한 후 다른 예산을 통해 부족분을 해소하고 있어 무기체계 사업에 자칫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방부 공공요금 과소편성...해소 위해 이·전용 심각"

감사원은 10일 '국방부의 공공요금 등 예산 이·전용 및 조정 실태'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 국방부의 전기료·상하수도료 등 예산 집행에서 이용·전용 사례가 확인됐다. 이용·전용이란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5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2조379억원을 공공요금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2조2310억원으로 이를 초과했다.

감사원은 "부족한 예산은 건설비·운영비에서 이용·전용하거나 세목 간 조정을 통해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경우 집행예상액에 대해 조정비율(80∼93%)을 임의로 적용한 뒤 공공요금 예산을 편성해 매년 예산 부족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조정비율을 제외하는 등 적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혔다.

동시에 지난 2018년 10∼11월 실시된 3군 사관생도 합동 순항훈련과 관련해서도 당초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의 필요경비(10억2100만원)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5개 세부사업의 예산을 감액해 충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초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용이나 조정으로 집행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경비조정이 앞으로는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국방부. [사진=연합뉴스]


◆"​방사청, 5년간 소송배상 1500억원…무기체계 예산서 충당키도
 
감사원은 또 이날 '방위사업청의 소송배상금 예산 이·전용 실태' 감사보고서 전문도 공개했다.

방위사업청은 2015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연도별로 26∼44건씩 모두 167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 전체 소송 패소율은 55%(177건 중 97건), 중재 패소율은 78%(9건 중 7건)로 집계됐다. 이는 일부패소율을 포함한 수치다.

연도별 소송배상금 집행액은 2015년 472억여원, 2016년 75억여원, 2017년 83억여원, 2018년 170억여원, 2019년(1∼10월) 698억여원 등 연평균 약 300억원, 합계 1501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방위사업청은 2015∼2019년 소송배상금 명목의 예산을 매년 1000만원씩 총 5000만원만 편성했다. 부족분은 방위력개선 사업 예산에서 이용·전용을 통해 충당해왔다.

감사원은 또한 2015∼2019년 감사 기간 예산이 이용·전용된 17개 무기체계 사업도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 중 4개 무기체계사업(271억원 규모)의 경우 예산 불용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 활용처를 변경해 사업 지장을 초래할 우려를 낳기도 했다.

실제로 소송배상금 이용·전용 때문에 한 사업의 착수금과 중도금 약 8억5000만원이 부족해지는 상황도 발생했으며, 이에 방위사업청은 다른 사업의 집행 잔액을 조정해 확보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이 설명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전년도 소송배상금 집행실적, 패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송배상금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예산의 이용·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했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