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경북‧경산) 및 읍‧면지역 우체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는 장애인과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다. 대리구매가 아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어린이와 함께 방문할 경우 보호자의 출생연도 기준에 맞춰 함께 구매가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늘부터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이 기간 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한다.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며,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해당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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