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용 목걸이의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목걸이는 목걸이에 있는 고체 이산화염소가 기체로 바뀌면서 반경 1m 이내 공간의 바이러스를 없앤다는 광고와 함께 1만∼2만원대 가격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로 판매됐다.
환경부는 "이산화염소는 일반용 살균제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형태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치명적인 성분은 아니지만, 목걸이로 착용해 소비자가 흡입할 경우 점막과 기도를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 심리를 악용해 효과·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용도와 사용 방법, 주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적법한 제품은 환경부 생활환경 안전정보 시스템인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통 중인 생활 화학제품 가운데 불법이 의심되는 부적합 제품을 발견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생활 화학제품 안전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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