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병' 유공자 불인정... 법원 "국가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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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3-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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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보훈보상은 인정... '직무와 질환 상관관계 있다'

법원이 매일 부대 장병의 식사 160인분을 만들다 척추질환이 악화된 취사병에게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강승준 고의영 이원범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자로 지정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10일 판결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보훈보상은 받을 수 있다"고 선고했다.

A씨가 앓는 척추분리증 등이 선천적인 것이므로 취사병 근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취사병 근무의 과중한 부담이 허리에 반복적으로 가해져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직무와 질환 사이에 보훈보상자로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도중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인정된다. 보훈보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 중 다친 경우 지정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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