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태림 기자]
중소제조업 10곳 중 6곳이 공급원가가 올랐음에도 납품단가에 원가상승분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을 따져보니 경기불황에 따른 부담 전가와 관행적 동결·인하가 가장 주요했다.
부당 납품단가 인하 행위도 여전했으나 60%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이를 수용해야만 한다고 응답했다. 4곳 중 1곳은 아예 인력 축소를 선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위탁거래 중소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2020년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기준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48.6%로 조사됐다.
지난해 재료비나 노무비 같은 평균 공급원가 상승률은 6.6%였다. 재료비(51.4%)와 노무비(28%)는 공급원가의 80% 가량을 차지한다.
재료비가 전년보다 상승한 비중은 36%로 하락(2%)에 비해 34%포인트 높았다. 노무비 역시 상승 비중이 53.4%, 하락 비중이 1.2%로 큰 격차를 보였다.
그러나 공급원가가 상승한 업체 중 절반을 훌쩍 넘는 59.7%는 납품단가에 원가상승분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원인으로는 ‘경기불황에 따른 부담 전가’(33.8%)가 가장 많았다. △관행적인 단가 동결·인하(31.7%) △위탁기업이 낮은 가격으로 제품 구성(9.7%) 등이 뒤를 이었다.
공공급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업체의 64.4%는 ‘원자재 변동분 단가에 의무적 반영’을 꼽았다.
수·위탁거래 시 7곳 중 1곳(15%)은 부당하게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방법으로는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 유도를 통한 단가 인하(50.7%) △지속적 유찰을 통한 최저가 낙찰(16%) △추가 발주를 전제로 한 단가 인하(12%) 등이었다.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깎아도 중소기업의 60%는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로 인력을 줄이는 곳이 4곳 중 1곳(26.7%)에 달했고, 저가 원재료로 교체하는 곳도 12%로 조사됐다.
‘납품거부’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은 9.3%에 불과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관행적 또는 일방적인 단가 동결·인하 문제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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