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일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열어 46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인증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환경 보호, 장애인 복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4만7729명이고 이 중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이 60%를 차지한다.

사회적기업 고용 현황[자료=고용노동부]
그동안 수작업으로 인증서를 제작해 발급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발급기간이 단축돼 연간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고용부는 내다봤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청소·방역과 도시락 주문시 사회적기업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회적 경제 당사자와 지역·국민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사회적 경제조직의 경영난 완화와 비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정부 혁신으로 사회적기업이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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