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남 현장] 대구시, "확진 20일 후, 검사 음성 시 자가격리 해제" 지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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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박신혜 기자
입력 2020-03-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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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진 대구시장, "자가 대기 중인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입소할 것" 강력 요청

권영진 대구시장이 기존 자가격리 해제 규정을 확진일 20일 후, 검체 검사 시 음정 판정이 나와야 자가격리에서 해제된다고 변경된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확진 판정 후 자가 입원 대기 중인 환자의 완치 판정과 격리해제 지침을 변경했다.

11일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현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7-1판)'에 규정돼 있는 '무증상으로 자가격리 중인 확진환자가 확진일로부터 21일이 지나면 진단검사 없이 격리 해제'한다는 규정을, 확진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 검체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나와야 격리해제’가 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또한, 확진자와 동거하는 가족들은 확진자가 완치돼, 격리해제된 날로부터 14일 간의 추가 자가 격리하도록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가격리 중인 경우에는 3주가 지나더라도 자동해제가 되지 않고, 반드시 20일 후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최종 격리해제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권 시장은 "자가에 있는 확진환자들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가족들의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므로, 자가에서 대기 중인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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