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회의록 공개한다지만...지자체 분양가심의 깜깜이·이중규제 논란

  • 주택법 시행령 69조 개정...회의록 공개는 입주자 선정 뒤

  • "HUG 분양보증 심사로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이중규제"

[아주경제DB]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의위원회(분심위) 명단 및 회의록 공개가 법제화됐지만, 분심위 측이 회의 진행 전 사업주체와 별도의 협의를 거치지 않는 데다 회의록 공개는 입주자 모집 이후에야 이뤄진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 전역·세종·과천·광명·하남·성남 분당구·대구 수성구·부산 수영구·해운대구·동래구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경우, 지자체 분심위 심사를 받기 전 HUG(주택도시보증)의 분양보증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면에서 이중적인 심사가 아니냐고 지적한다.

12일 과천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과천시내 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을 앞둔 '푸르지오 벨라르테'(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는 최근 과천시 분심위의 분양가 통보를 받았다.

당초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시공사 대우건설은 3.3㎡당 2600만원의 분양가를 제시했지만, 과천시 분심위는 3.3㎡당 2205만원의 분양가를 통보했다.

과천시 분심위 심의위원 O씨는 "분양가 심사는 사업주체가 분양가심사신청을 해야만 할 수 있는데, 대우건설 측에서 앞서 '분양가 심사 결과 분양가가 너무 낮아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했다"며 "하지만 재심의 요청이 없어 분양심의 일정은 잡힌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과천시 분심위는 분양가를 산정할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이 사실상 없다.

그는 "사업주체가 나름의 분양가를 정해 가져오면 과천시 도시정비과 공무원들이 '주택법'과 '공공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따져 분심위에 상정하는 것"이라며 "심의위원들은 나름의 기준을 갖고 적절 분양가에 대해 토론하지만, 토론할 때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심의위원 각자가 경험이나 노하우에 따라 의견을 개진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분이 '심의'라는 과정 자체가 지닌 근원적 한계라면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거나 회의록 공개 일정을 앞당기는 등 여지가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원래 심의 자체는 명확한 기준을 갖기 힘들다. 그렇다고 분양가 심사를 완전 정량평가로 돌리기도 힘들다. 지역마다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단지의 개수, 위치, 분양시기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회의가 끝난 직후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시민이나 사업주체가 곧바로 납득할 수 있게 한다면 심의 자체가 가진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 이전에 HUG가 분양보증을 위한 분양가심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중규제'란 지적이 나온다.

심 교수는 "당초 HUG가 분양가 심사를 하는 취지는 고분양가 때문에 미분양이 생기면 사업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한다는 차원인데, 어느 순간부터 취지가 바뀌어 '시장안정화' 기능을 가진다고 HUG 측은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이중규제라는 지적을 피해가기 힘들다. 심의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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