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에게 이사회 역할을 담은 핸드북을 전달한데 이어 올해는 신규 사외이사들을 대상으로 의무연수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는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재강조하겠다는 취지다. 애당초 사외이사제도 자체가 대주주의 독단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그 취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도에서다.
금감원의 행보는 1~2년에 한 번씩 연이어 반복되는 내부통제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사고와 연관이 깊다. 2014년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과 2016년 2금융권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 2018년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DLF) 사태 등 굵직한 금융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일을 줄여보기 위함이다.
실제 금감원이 운영했던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18년 금융사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후 금감원은 곧바로 CEO의 처벌 조항을 삽입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금감원은 지배구조상 CEO의 견제세력인 사외이사를 활용해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보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핸드북 제작 등은 일선 사외이사들에게 감독당국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며 "감독당국이 모든 부문을 들여다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외이사들이 본연의 역할을 더 열심히 해달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사에서는 금감원이 사외이사를 활용해 새로운 '관치(官治)'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당국에서 원치 않는 금융사 CEO의 연임을 막기 위해서 사외이사에게 의견 전달이라는 명목으로 낙선 운동을 벌인다는 시각에서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해 2월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들과 만나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이 채용비리에 연루돼 법적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달해 3연임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말에도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와 만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채용비리로 법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시기 CEO의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승계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조 회장 등이 유죄 판결을 받아 CEO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금융사 관계자는 "겉으로는 금융사 CEO 연임은 금융사 이사회의 자율 결정이라면서도 속으로는 사실상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이 CEO가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냐"라며 "민간 금융사 CEO의 연임 문제에 간섭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관치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는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재강조하겠다는 취지다. 애당초 사외이사제도 자체가 대주주의 독단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그 취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도에서다.
금감원의 행보는 1~2년에 한 번씩 연이어 반복되는 내부통제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사고와 연관이 깊다. 2014년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과 2016년 2금융권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 2018년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DLF) 사태 등 굵직한 금융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일을 줄여보기 위함이다.
실제 금감원이 운영했던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18년 금융사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핸드북 제작 등은 일선 사외이사들에게 감독당국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며 "감독당국이 모든 부문을 들여다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외이사들이 본연의 역할을 더 열심히 해달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사에서는 금감원이 사외이사를 활용해 새로운 '관치(官治)'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당국에서 원치 않는 금융사 CEO의 연임을 막기 위해서 사외이사에게 의견 전달이라는 명목으로 낙선 운동을 벌인다는 시각에서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해 2월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들과 만나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이 채용비리에 연루돼 법적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달해 3연임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말에도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와 만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채용비리로 법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시기 CEO의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승계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조 회장 등이 유죄 판결을 받아 CEO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금융사 관계자는 "겉으로는 금융사 CEO 연임은 금융사 이사회의 자율 결정이라면서도 속으로는 사실상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이 CEO가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냐"라며 "민간 금융사 CEO의 연임 문제에 간섭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관치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 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