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립유치원은 개학 연기에 따라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등의 청구기간이 당초 3월 초에서 3월 말로 늦춰짐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 유치원 운영에 따른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한, 휴업 기간 동안 학부모부담 교육경비의 환불 요구까지 있어 운영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사립유치원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월분 유아학비와 1분기 사립유치원 운영비를 3월 중 우선 지원한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사들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해 휴업을 하더라도 원아 한 명 당 최대 31만 원(방과후과정비 7만 원 포함)의 유아학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용만 경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입학 연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사립유치원에 선제적 예산 지원으로 유아와 교직원의 피해를 줄이고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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