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6월~2018년 7월 사이에 치러진 정기고사 총 5회의 문제와 정답을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주는 등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현씨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두 딸이 정답을 미리 알고 이에 의존해 답안을 썼거나 최소한 참고한 사정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을 통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현씨의 아내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된 점,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6개월 감경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뚤어진 부정으로 인해 금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쌍둥이 딸들도 정식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당초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될 예정이어지만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는 소년법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들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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