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공식 출범…도시재생 촉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선영 기자
입력 2020-03-12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3일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리츠' 영업등록…본격 사업 추진


도시재생사업의 수익성 개선과 세입자들의 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제1호 공간지원리츠)가 공식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리츠'에 대한 영업등록을 마치고 구도심 지역 내 저층 주거지나 쇠퇴 상권의 개량, 창업 촉진 등을 위한 자산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간지원리츠 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9년에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하여 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같은해 11월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가 제1호 공간지원리츠 법인 설립을 완료한 바 있다.

기존의 도시재생 개발리츠와 달리 제1호 공간지원리츠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주택, 상가 등을 매입해 주변보다 저렴하게 약 10년간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사업성이 낮거나 미분양 위험이 높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성을 높여 도시재생사업의 문턱을 낮출 뿐 아니라,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호 공간지원리츠의 규모는 총 1800억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와 융자를 통해 총사업비의 64%(1152억)를 조달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여 충당할 예정이다. 자산을 운용할 자산관리회사(AMC)는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가 맡는다.

김동익 국토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제1호 공간지원리츠의 출범은 도시재생사업 방식을 다각화해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사업구조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