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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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3-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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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하고 건강한 건설현장 만들기 위해 신규 기준 마련

LH는 건설현장의 근로여건 개선과 근로자 고령화에 따른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3월부터 공동주택, 단지조성, 단지조경 등 공사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급성 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3만53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10년 전과 비교해 약 40% 증가했다.

특히, 외부작업이 많은 건설근로자는 기온변화에 직접 노출되고 평균연령이 52세에 달하는 등 고혈압·당뇨 등에 따른 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심정지 환자가 골든타임인 4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을 경우 생존율을 최대 3배 이상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과 같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자동심장충격기는 필수 장비다.

이에 따라, LH는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신규 기준을 마련, 앞으로 발주하는 해당 건설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전면 도입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하던 기존 현장에도 확대·적용하고 각 현장별로 응급대응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자동심장충격기의 건설현장 설치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 인명보호 및 재해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향후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건설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감일 건설현장 설치[사진=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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