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6월~2018년 7월 사이에 치러진 정기고사 총 5회의 문제와 정답을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주는 등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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