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도 특별입국절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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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3-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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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출발 후 최근 14일 내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도 해당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세계 확산에 따라 유럽지역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유럽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11일 이탈리아와 이란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입국자(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다”며 “대상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5개국이며, 유럽 출발 후 최근 14일 내 경유(두바이, 모스크바 등)해 입국한 경우에도 입국단계에서 직항 입국자와 구분해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확대된 특별입국절차는 15일 0시부터 적용된다.

윤태호 반장은 “지난달 4일 이후 총 3432편의 항공‧항만과 12만2519명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했다”며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해 제출해야 하며, 2일 이상 유증상이 나타날 경우 보건소에 연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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