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옥내급수관이 노후 되어 녹물, 수압저하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지원신청은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청 민원실 8번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130㎡이하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면적별로 총공사비의 80%~30%,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