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 법적효력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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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3-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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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며 온 국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교단체는 집회를 하고 있어 국민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종교 집회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7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 집회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감염 확산 방지와 조속한 종식을 위해 종교집회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개신교 연합단체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이 결의안은 교회 예배가 국민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국회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일 뿐 법적인 효력이 없어 종교집회에 제한이 생기지 않는다.

국회법 제 33조에 따르면 국회 결의안은 법률안과 동일하게 발의와 소관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등을 거친다. 그러나 법률안과는 다르게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는 않는다.

국회 관계자는 “결의안은 국회법에 따른 의안 중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국회 결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은 없다”며 “이번 결의안은 종교집회를 자제해 달라는 의견을 표시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주된 역할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지만 예산안, 결의안, 동의안 등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 후 통과시키는 역할도 한다. 결의안은 국회의 의견을 모아 표현하는 일종의 선언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국회의 결의안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 석방요구결의안’의 경우에는 헌법이나 기타 법률적인 효력을 부여받기 때문에 법적구속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44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현행범이 아닌 상태로 체포 또는 구금됐을 경우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회기 중에 석방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국회의원 석방요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수사기관은 체포·구금된 국회회원을 회기 중 석방해야 한다.

한편 다수의 시민들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집회를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5%가 종교집회를 자제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전환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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