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계 긴급 특별융자·공사중지 계약조정 등 '코로나19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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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3-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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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사진 = 김재환 기자]



국토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긴급 특별융자 및 공사중지에 따른 공공공사 계약조정 등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평택소사벌 LH 건설현장에서 열린 건설업계 관계자 간담회 결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주관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에 비례한 금리 1.5% 내외 긴급 특별융자 신청서를 오는 16일부터 받는다.

또, 계약·공사이행 보증과 선급금 보증수수료도 인하하며 선급금 공동관리범위를 35%에서 17.5%까지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 제도는 공제조합 보증으로 건설사가 발주처로부터 선금을 받았을 때 선금의 일정 비율을 위험부담을 진 공제조합과 함께 관리하는 방식이다.

비율이 낮을수록 건설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자금 운용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조처인 셈이다.

이 외에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공사중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공사 기간과 계약금액도 조정한다.

공공기관은 공사중지 후 업무에 복귀한 현장을 중심으로 업계의 계약변경 요청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및 불필요한 건설 규제개선, 행정처분에 대한 조건부 유예 등 다각적인 경영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경영상 애로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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