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변호인의 거센 반격..."인턴 했지만 열심히 안했으니 허위스펙이란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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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3-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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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혐의 중 '입시비리'와 관련한 검찰의 주장이 흔들리고 있다. 정 교수의 딸 조모씨가 '인턴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열심히 한 것은 아니니 허위스펙'이라는 취지의 주장까지 나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법정에서 변호인은 "공주대(활동)에 참석했던 것은 검사님도 인정하고 계시는데, 그럼 그 중 조금만 했다고 말씀하시는(문제삼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입시비리와 관련된 모두발언을 했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표창장이 정상 발급되지 않았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 아쿠아팰리스 호텔과 관련한 스펙들도 대부분 허위·날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단국대의과학연구소와 관련해서는 "고등학생 수준 체험활동만 했지만 논문 저자로 등재했으며 강의를 이수하고, 실험을 하고 어엿한 연구진 일원으로 참여하였다고 쓰여있지만 거짓"으로 "스펙품앗이"라고 주장했다.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도 "일기같은 걸 쓰고 수초가 든 접시물 갈아준게 전부인데 포스터 및 논문 초록 제3저자로 표기됐다"며 역시 허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인턴활동을 한 적이 없어야 허위'라면서 '열심히 하지 않았다거나 활동수준이 낮았다는 것을 이유로 허위라 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는 문제가 안 된다"고 반박하면서 "단국대 교수님에게 초록을 두번이나 제출한 건 검사 증거에도 있다"며 '열심히 활동한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자기소개서에 '딱 한 줄' 들어가는 것이 전부였던 만큼 설령 열심히 인턴활동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는다고 해도 허위가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 변호인은 '확증편향'을 언급하며 강한 지적을 했다.

변호인은 "파일이 발견된 컴퓨터는 동양대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봐야 한다"며 "(표창장에 들어가는) 은박지를 굳이 서울에 가져와서 인쇄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사실상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의문을 표한 것. 변호인은 또 "이 사건 경위를 비춰보면 9월 6일(청문회 당일) 기소가 정당하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뤄진 일들에 비춰보면 과연 그런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전 재판부(송인권 부장판사)가 검찰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검찰의 말을 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전 재판부의 '소송지휘' 자체에 대해 지적해 마찰을 빚어왔기 때문에 이같은 발언은 향후 재판에서도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
 

11일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가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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