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 '사이렌 오더'로 구매한다…정부, 규제 샌드박스 7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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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3-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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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극 행정 3건, 임시 허가 및 실증 특례 각 2건

나우버스킹이 신청한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앱 화면.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으로 스마트폰 앱 또는 PC에서 주류를 미리 주문한 뒤 가게에서 찾아오는 일종의 '사이렌 오더'가 가능해진다. 또 건설사, 은행 등 민간·금융기업에서 발급하는 각종 통지서를 모바일(문자)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휴이노 사옥에서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등 3건의 과제에 대해 적극 행정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등 2건은 임시 허가로,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등 2건은 실증 특례로 각각 지정했다.

적극 행정은 해당 서비스에 관한 규제가 없거나 규제가 개선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우 부여되며, 그 기업은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준비에 착수할 수 있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의 서비스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증 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스타트업 '나우버스킹'이 신청한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를 적극 행정으로 처리했다. 나우버스킹은 당초 실증 특례를 신청했으나 앞서 국세청이 행정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온라인 앱을 활용한 주류 판매를 허용하면서 적극 행정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앱을 통해 미리 주류를 구매하고, 가게에서 신분 확인을 거치면 찾아올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시에 따라 5개 전통주만 예외적으로 판매가 허용된다.

또 과기정통부는 민간기업의 안내 고지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KT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 고지'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 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및 고지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해 민간기관이 본인 확인기관을 통해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CI 정보로 변환하고 전자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등을 이행하도록 요청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이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임시 허가를 받았다. 이 서비스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모바일 앱에 등록하고 사용하는 서비스다.

스타트업 '로이쿠'가 신청한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는 실증 특례를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전라남도 여수시와 강원도 양양군을 대상으로 우선 실증을 추진토록 햇다. 해당 지자체의 시간 정액운임제와 탄력 요금제 등을 따르면 된다.

'아이티아이씨앤씨'가 신청한 '생체 신호를 이용한 위험 감지 서비스'도 실증 특례로 분류됐다. 심박 수나 호흡 등의 생체 신호를 전파 기반 센서가 감지해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심의위원회 측은 "서비스로 인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며 "해당 기업에 전파 간섭을 줄이기 위해 관련 부처와 서비스 설치 방법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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