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목할 점은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사의 경영진에게 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겠다고 명시한 것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된 금융사 경영진 중징계를 놓고 적법성 논란이 일자, 업무계획에 관련 내용을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DFL 사태와 관련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금감원이 이날 밝힌 주요 추진과제는 ▲금융 시스템 안정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포용 확대 ▲금융산업 및 감독 혁신 등이다.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서 금융사로 전환된다. 6대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고, 금융사는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불완전 판매 시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형벌도 ‘3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2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 발생 우려가 명백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판매제한명령권을 내릴 수 있다.
소보처는 이를 기반으로 완전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금융상품감독 관련 인력·조직을 대폭 확충해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전문 사모 운용사, 보험대리점(GA) 및 P2P 업체 등 불건전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취약부문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 감독 기능을 사전·사후로 확대 개편하고, 서민·취약계층 등을 위한 포용금융·사회적 금융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사후 감독을 강조해왔지만 최근 DLF와 라임 등 사고가 일어나면서 사전감독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 경보 활성화 및 미스터리쇼핑의 검사연계 강화 등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사후적 피해구제를 위해 주요 분쟁·민원 관련 조사전담조직 운영, 현장 집중처리제도 운용 등으로 분쟁·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전문분야별 분쟁 조정 전문위원 확충 등을 통해 업무처리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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