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판매 원칙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만일 금융사가 판매 원칙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에게 5년 이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히 불완전판매에 증명 책임도 금융 소비자가 아닌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선 이 위법 계약 해지권을 두고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계약 해지 요구권의 구체적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적용되면 향후 소비자가 책임 모면을 위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파생, 부동산, 혼합자산 펀드 가운데 가계와 법인에 판매한 사모펀드 잔고는 63조5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금소법이 향후 금융상품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이다.
특히 펀드, 보험 등 각종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이 임직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매우 소극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만기 일시 상환, DSR 높은 고위험대출 등 약탈적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시 단기적으로 은행의 건전성, 수익성은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분쟁을 조정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것만이 소비자 보호가 아니다"라며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고, 약탈적 대출을 막아 미래의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금융회사 도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도 주된 임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은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입이 정착되려면 비용 증가에 대한 가격 전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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