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소비자보호를 위한 강력한 재제다. 구체적으로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판매업자의 임직원의 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만일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판매 규제를 위반하면 위반 행위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대출 모집인과 보험 설계사 등 판매 대리 중개업자도 감독 대상에 편입됐다. 키움증권은 “이에 따라 대리, 중개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 책임 및 지휘관계를 명확히 해 위법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금융회사도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금소법에는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각각 신설됐다. 이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경우 소비자는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도 위법계약 해지권을 통해 해지가 가능하게 됐다.
또 사후구제를 위헤 △소액분쟁 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이탈 금지 △ 분쟁조정 중 소 제기 시 법원의 소송중지 △분쟁소송 시 소비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가 허용된다.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일반인들도 전문·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도 신설된다.
키움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가 심화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기능 강화, 나아가 독립성 강화 이슈까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법 통과 이후 소비자 보호관련 행위 규제(사전 규제)가 강화되면 금융회사의 영업에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합성, 적정성의 원칙을 판매회사가 준수하게 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공격적인 영업행위를 하기 어렵게 됐고,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 중심으로 분쟁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는 ELF, DLF, 사모펀드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임대사업자대출에도 해당될 수 있다.
또 설명의무 강화를 강화해 금융상품 판매에 따른 직·간접적 비용이 크게 올라갈 수 있고, 사모펀드 등 위험 금융상품의 경우 부당 권유행위의 원칙을 지키기 쉽지 않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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