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7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씨 측 변호인은 조범동이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아님을 뒷받침해줄 중요한 증거로 통화 녹취록이 있다며 법정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전에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은데다 '증거물'이라는 것이 언론 보도와 그 보도 속에 포함된 '녹취파일'이어서 증거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녹취록은 작년에 ‘한겨레 라이브’가 공개했던 자료로, 조씨와 익성 부사장 이모씨 간의 통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이씨는 코링크PE 설립과정에서 조씨, 전 코링크 대표 성모씨, 코링크 최대 주주 김모씨, WFM(더블유에프엠) 음극재 관련 연구소장 김모씨에 회의 장소로 익성 사무실을 제공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증인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냐"는 판사의 질문에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참여한 개념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익성 회장 아들이 코링크PE에서 근무하게 된 계기를 묻는 검찰 측의 질문에 “취업처를 알아보던 중 개인적으로 면접을 본 것 같다”며 잘 모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아큐픽스(현 포스링크) 전 부회장 민모씨에 대한 신문도 진행됐다.
민씨는 WFM 인수과정에서 조씨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은 바 있다. 변호인이 “상상인 대출은 상당히 까다로운데 어떻게 받았느냐”고 묻자 “추후에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받았다”며 “이는 조범동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또한 “WFM에 관한 것은 전부 조범동과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익성 회장 이모씨의 둘째 아들이 아큐픽스에 입사한 사실을 아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인사 담당자가 아니어서 당시에는 잘 몰랐다"고 답했고, "익성에 관련된 모든 것은 만나본 적이 없다"며 익성과 관련이 없음을 강조하는 듯한 진술을 펼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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