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남 현장] 마스크 안하면 택시 못탄다…부산시 3월말까지 '승차거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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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박동욱 기자
입력 2020-03-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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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수종사자 마스크 의무착용, 차량 살균소독 등 택시 2차 감염 방지에 총력

택시 내부도 코로나19 방역 소독 = 지난 6일 충남 서산시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주차된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가 직접 코로나19 방역 소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부산시는 3월말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운수종사자 불안 해소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택시 승차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시업계에서는 관내 가스충전소 9곳과 법인택시 96개 회사별로 매일 차량을 살균 소독하고 있으나, 평균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고령인 운수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택시는 특성상 약 2.6㎡ 남짓한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비교적 고령의 운수종사자가 승객과 일대일로 대면하여 영업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고 이동 동선도 비교적 길어 지역 간 감염병을 옮기는 슈퍼전파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

부산시 택시조합에서는 운수종사자의 건강과 후(後)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 택시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시에 공식적으로 건의했고, 부산시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이용하려는 승객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현행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0조에 따르면 택시 이용승객이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허용은 택시 승객과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이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승객과 기사가 다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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