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준연동형 비레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12일 열렸다.
지난 12일 오후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등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측은 지난해 12월 문희상 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통합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과 원안이 아닌 김관영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일정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점을 문제 삼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통합당 측은 “국회법을 보면 예산안만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회기 결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라며 문 의장이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한 필리버스터 요구를 임의로 거부한 데 대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문 의장 측은 “임시회 때마다 회기 결정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걸어버리면 아무런 법안 논의를 할 수가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문 의장이 기존 패스트트랙에 오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개정안이 아닌 김관영 의원 개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에 대해 통합당 측은 “의석수를 종전과 같이하고, 석패율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안과 근간이 다르다”며 심 의원 안과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합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의장 측은 “원안 취지와 관련성이 있는 수정안은 상정할 수 있다”며 “적법한 수정안에 대해 이뤄진 가결”이라고 반박했고, “정당은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통합당 측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도 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을 토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 통과 과정이 적법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