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한국발 입국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국가·지역이 126개국으로 증가했다.
13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 따르면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을 명시적 입국금지를 시행하는 국가·지역은 56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는 곳은 50개로 전날 대비 3개가 늘었다. 대구·경북 등 한국의 일부 지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곳은 6개 국가·지역이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새롭게 시행한 국가는 슬로바키아, 체코, 수단 등이다.
특히 슬로바키아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초강력 조치를 시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슬로바키아 정부는 슬로바키아 여권 소지자. 임시·영구 체류허가증 소지자, 외교관 등은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입국 전 방문 국가와 상관없이 슬로바키아 입국 후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또 이날 오전 7시부터 헝가리,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체코 국경에서의 출입심사를 시행한다.
체코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18개국을 방문한 뒤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체코 영주권자, 90일 초과 비자 소지자, 노동허가 소지자는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이들은 입국금지 대상 목록에 포함된 18개국으로의 출국도 금지된다.
수단은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스페인, 이집트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및 입국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는 곳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등 5곳과 유럽의 세르비아 등 1곳이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과 함께 한국발 입국자의 출입을 막는 국가·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WHO의 팬데믹 선언으로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을) 걱정하는 나라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입국 제한을 하는 나라들도 줄어들기보다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 조처를 하는 국가·지역은 중국을 포함해 18개이고, 도착 시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등 검역을 강화한 곳은 52개로 집계됐다.
13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 따르면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을 명시적 입국금지를 시행하는 국가·지역은 56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는 곳은 50개로 전날 대비 3개가 늘었다. 대구·경북 등 한국의 일부 지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곳은 6개 국가·지역이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새롭게 시행한 국가는 슬로바키아, 체코, 수단 등이다.
특히 슬로바키아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초강력 조치를 시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슬로바키아 정부는 슬로바키아 여권 소지자. 임시·영구 체류허가증 소지자, 외교관 등은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체코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18개국을 방문한 뒤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체코 영주권자, 90일 초과 비자 소지자, 노동허가 소지자는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이들은 입국금지 대상 목록에 포함된 18개국으로의 출국도 금지된다.
수단은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스페인, 이집트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및 입국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는 곳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등 5곳과 유럽의 세르비아 등 1곳이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과 함께 한국발 입국자의 출입을 막는 국가·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WHO의 팬데믹 선언으로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을) 걱정하는 나라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입국 제한을 하는 나라들도 줄어들기보다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 조처를 하는 국가·지역은 중국을 포함해 18개이고, 도착 시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등 검역을 강화한 곳은 52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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