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펜데믹(대유행)’ 상황까지 이어진 가운데 우리나라에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급부상 중이다.
기본소득은 일종의 ‘현금 수당’으로 수급 대상과 기간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해 오히려 ‘빈곤층’의 혜택이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① 재난기본소득이 뭐길래
우선 기본소득이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과는 다르게 ‘모든 국민’에게 소득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원칙상 동일한 액수를 제공한다. 따라서 ‘보편적 기본소득’이라 불리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을 ‘재난’이란 특수한 상황에 제공하자는 취지다.
② 국내법 상 근거 있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실제 정부가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면,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란 조문을 논의의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한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할 경우를 규정한 구체적 법 조문이라고 보기 어렵단 시각도 존재한다.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려 할 경우 재원 확보와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③ 해외 사례는?
현 우리나라 상황과 똑같이 재난 상황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한 전례는 없지만, ‘전 국민 대상 보편적 현금복지’ 측면에서 일본 사례가 있다.
2009년 일본은 자민당 시절 정액급부금 제도를 일회적으로 실시했다.
일본에 주소를 둔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합법적 외국인 체류자들에게 기본 1인당 1만 2000엔(한화13만9000원)을 지급했다. 18세 이하와 65세 이상자에게는 8000엔을 추가로 지급했다.
④ 빈곤층 피해 본다?
지난해 최한수 경북대 조교수의 ‘기본소득 모의실험’에 따르면 빈곤층은 복지혜택을 상실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수준을 맞추려면 소득세율 인상이 불가피해 중위계층 이상 가구의 근로요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기본소득이 자칫 빈곤층 지원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다”고 완곡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도 전날 “취지는 이해하지만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일종의 ‘현금 수당’으로 수급 대상과 기간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해 오히려 ‘빈곤층’의 혜택이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① 재난기본소득이 뭐길래
우선 기본소득이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을 ‘재난’이란 특수한 상황에 제공하자는 취지다.
② 국내법 상 근거 있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실제 정부가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면,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란 조문을 논의의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한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할 경우를 규정한 구체적 법 조문이라고 보기 어렵단 시각도 존재한다.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려 할 경우 재원 확보와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③ 해외 사례는?
현 우리나라 상황과 똑같이 재난 상황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한 전례는 없지만, ‘전 국민 대상 보편적 현금복지’ 측면에서 일본 사례가 있다.
2009년 일본은 자민당 시절 정액급부금 제도를 일회적으로 실시했다.
일본에 주소를 둔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합법적 외국인 체류자들에게 기본 1인당 1만 2000엔(한화13만9000원)을 지급했다. 18세 이하와 65세 이상자에게는 8000엔을 추가로 지급했다.
④ 빈곤층 피해 본다?
지난해 최한수 경북대 조교수의 ‘기본소득 모의실험’에 따르면 빈곤층은 복지혜택을 상실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수준을 맞추려면 소득세율 인상이 불가피해 중위계층 이상 가구의 근로요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기본소득이 자칫 빈곤층 지원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다”고 완곡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도 전날 “취지는 이해하지만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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