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불구속 재판 요청 기각…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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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3-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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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중형선고가 예상되므로 도주 우려가 있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어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날 정 교수는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데다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크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도 "구속 상태가 계속되면 증거가 나온다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검찰은 구속을 범죄에 대한 처벌로 인식하는 것 같다, 구속은 수사 편의성과 필요성에 의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정 교수 측의 보석을 기각하면서 정 교수는 구속기간 만료인 5월 10일까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6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으로 정 교수를 첫 기소했다. 같은해 10월 24일 구속해 11월 11일 1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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