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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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0-03-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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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에 코스피지수가 폭락장이 연출되면서 국내 주식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같은 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오전 10시 43분 코스피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자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앞서 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4분 코스닥시장이 급락하자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한 바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이날 오전 9시 6분에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코스닥150지수 및 코스닥150 선물이 급락하면서 오전 9시 38분에 사이드카가 추가로 발동됐다.

서킷 브레이커는 현물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할 경우 시장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 내리는 조치다. 국내에는 1997년 외환위기로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이듬해인 1998년에 도입됐다.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도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내려지기도 한다.

서킷 브레이커는 전일 종가지수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1단계가 발동된다. 2단계의 경우 지수가 15% 이상 하락한 뒤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3단계는 20% 이상 하락이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된다. 1단계와 2단계는 20분간 매매가 정지되고 그 뒤 10분간은 단일가 매매로 전환된다. 3단계가 발동되면 주식시장 거래는 그날 종료된다.

코스피 시장에서 발동된 서킷 브레이커는 세 차례에 불과하다. 닷컴 버블 붕괴로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2000년 4월 17일에 첫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으며 이어 2000년 9월 18일 닷컴버블 붕괴와 함께 유가 급등 및 포드의 대우차 인수 포기 등 악재가 잇따른 당시에도 거래가 일시 정지된 바 있다. 이후 9.11테러가 발생한 이튿날인 2001년 9월 12일에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13일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내려진 서킷브레이커는 19년만이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서킷 브레이커는 2006년 1월 23일 미국 증시 불안으로 한 차례 이뤄졌고, 2007년 8월 16일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2008년 10월 23~24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매매정지가 내려졌다. 또 2011년 8월 8~9일에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2016년 2월 12일에는 개성 공단 가동 중단 등으로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사이드카는 서킷 브레이커와 같이 증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다만 현물이 아닌 선물시장이 대상으로 시장 급등락에 따른 현물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발동된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발동 요건은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에 비해 5% 이상(코스닥은 6% 이상) 하락하고 1분 이상 계속될 때 발동된다.

다만 발동 5분 후 사이드카는 자동 해제되며 1일 1회에 한해서만 발동이 가능하다. 주식시장 매매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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