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초중고 원격수업 인정할 근거법령 마련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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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3-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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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휴업한 초·중·고교 수업 운영과 관련해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이 온라인 원격수업을 들어도 수업 이수로 인정해줄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중·고교 휴업 및 수업 운영 대책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감염병 등이 발생했을 때 초·중·고교 휴업이나 수업일수 감축은 가능하지만, 그 기간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 재택수업으로 수업 이수를 인정하는 것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감염병 등에 따른 휴업이 장기화해 정상 수업이 어려운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원격학습 방식으로 수업 이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격수업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온라인 교육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해 공동으로 개발·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교육부는 학교장과 교육감이 휴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감염병 등 다양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학생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학습결손 예방 및 교육사각지대 해소, 교육격차 최소화 등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오후 울산대학교 강의실에서 첨단소재공학부 전은채 교수가 첨단소재제조공정 온라인 수업을 위한 동영상 강의를 녹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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