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는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중·고교 휴업 및 수업 운영 대책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감염병 등이 발생했을 때 초·중·고교 휴업이나 수업일수 감축은 가능하지만, 그 기간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 재택수업으로 수업 이수를 인정하는 것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감염병 등에 따른 휴업이 장기화해 정상 수업이 어려운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원격학습 방식으로 수업 이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격수업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온라인 교육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해 공동으로 개발·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애학생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학습결손 예방 및 교육사각지대 해소, 교육격차 최소화 등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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