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한항공 사우회는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16~23일 오후 3시까지 전자투표를 통해 각 의안에 대한 찬반을 선택해달라고 안내했다. 한진칼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찬반 여부를 임직원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불통일행사’를 실시해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대한항공 사우회는 직원들이 각종 사회사업, 복지사업을 위해 설립했고,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대한항공 주식을 취득했다. 2013년 대한항공 인적분할 당시 이를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해 현재 보유한 주식은 72만5500주(1.23%)다.
전날 대한항공 자가보험도 13~20일까지 사내 인트라넷인 임직원정보시스템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들고, 한진칼 주총에서 다뤄질 안건별 찬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찬반 비중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같은 전자 투표 시스템은 지난해부터 활용돼 왔다.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은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224만1629주(3.8%)에 대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3자 주주연합은 "이들 단체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구성원 개개인의 실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한진칼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안건을 정하기도 전에 조 대표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조 대표와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합의한 '공동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사우회는 입장문을 내고 "사우회는 사원들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으로 우리가 보유한 권리 행사에 대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대한항공 전체 임직원의 의사에 따라 행사할 것"이라며 "이를 막고자 하는 외부 세력의 일체 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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