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자 연합은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224만1629주(3.8%)에 대해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대한항공 사우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사우회는 사원들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으로 우리가 보유한 권리 행사에 대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대한항공 전체 임직원의 의사에 따라 행사할 것"이라며 "이를 막고자 하는 외부 세력의 일체의 시도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각종 사회사업, 복지사업을 위해 설립한 사우회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대한항공 주식을 취득했으며, 이후 2013년 대한항공 인적분할 당시 이를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했다. 보유 주식은 72만5500주(1.23%)다.
사우회는 16∼23일 사내 임직원정보시스템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들어 주총 안건별로 찬반 의견을 투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날에는 대한항공 자가보험이 3자 연합의 가처분 신청에 반박 자료를 내고 한진칼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찬반을 임직원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불통일행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자가보험은 한진칼 주식 146만3000주(2.47%)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한진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 '한진그룹 살리기' 등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개설되는 등 이미 사내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사실상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보유한 3.8%의 지분은 주총에서 조 회장에게 우호 지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