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503일만에 귀가… 법원,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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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3-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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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보석이 결정됐다. 지난 2018년 10월27일 구속된 후 503일 만에 귀가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임 전 차장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오늘 중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보석을 인용하면서 여러 조건을 내걸었다.

법원은 먼저 보증금 3억원을 납입할 것을 명령했다. 이어 임 전차장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가 제한된다.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나 출국을 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임 전 차장은 직접 또는 변호인, 기타 제3자를 통해서도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대리인 등과 만나서는 안 되고 어떤 방법로의 연락도 금지된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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