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임 전 차장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오늘 중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보석을 인용하면서 여러 조건을 내걸었다.
법원은 먼저 보증금 3억원을 납입할 것을 명령했다. 이어 임 전차장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가 제한된다.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나 출국을 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