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전면금지…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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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0-03-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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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전면 금지되며 자사주 취득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임시 회의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금융위는 또 같은 기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과도한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10일 첫 시장 안정 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주가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17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지수도 600선이 붕괴했다. 증시 폭락에 이날 장중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같은 날 동시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국내 증시 사상 처음이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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