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씨가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작년 11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LA총영사관 측의 재상고로 다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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