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대법원 상고심 판결로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며 “외교부는 향후 원고에 대한 사증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LA총영사관이 2015년 법무부로부터 '입국금지가 돼 있다'는 이유로 유씨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원심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씨는 다시 비자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LA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여지는 남아있다. 유씨의 병역기피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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